2016년 영어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5급ㆍ7급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7급 선발시험의 영어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7급 공무원시험의 경우 2017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 이후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과 2017년 이후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영어 :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 제2외국어 :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일정
2017년 등록일정은 2017년 12월 말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등록방법 : 사이버국가고시(https://gosi.kr)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사용자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하여 성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등록 마감 이후부터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었는지 수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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