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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공무원 소식&기출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유예 Q&A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유예 Q&A



자주 찾는 질문

 

Q. [채용후보자 대리등록]

제가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저 대신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리등록을 해도 되는지요?

채용후보자 등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절차로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친구가 대리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한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임용유예 미승인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임용유예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매 연도마다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인원은 정부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최종 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부 인력운용 사정(부처배치 받은 해당 기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채용후보자 이중등록

국가직 7급 및 9,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을 중복 합격한 경우, 채용후보자 등록은 이 중 하나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 등록해도 무방하나요?

채용후보자 등록 여부는 본인의 판단사항이며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러나 복수의 계급 및 기관에 동일시점에 동시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제 임용 및 인사발령 시점에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7급과 9급 공채를 동시에 합격한 경우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9급 임용을 포기하거나 사직을 해야 합니다.

 

Q. [편입학과 임용유예

올해 합격하고, 내년 초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9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시험의 목적이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활용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임용유예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 합니다.

 

Q. [야간대학 재학시 임용유예

현재 야간대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야간대학(대학원)의 수업은 근무와 병행이 가능함으로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최종합격 후 대학원 진학

5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최종 합격 후 대학원 진학 등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학업의 계속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용유예 승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 있어서도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임용유예 기간

7·9급공채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 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7급 및 9급 채용후보자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후보자 등록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임용에 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용에 불응할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변경

임용유예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임용유예 제도는 학업의 계속,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2014년까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6급 이하는 2, 5급 이상은 5년이었으나 2015년부터 5급 이상의 경우도 2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201511일 이후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부터는 5년이 아니라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임용유예가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군 복무기간의 임용유예기간 산입여부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7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년에 군에 다녀와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임용유예 기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승인됩니다만, 병역법상의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육군사병은 2, 해군사병은 22, 해병은 2, 공군사병은 24)은 국가공무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를 모두 마친 후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다시 임용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유예는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임용유예기간 중 휴학 가능여부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개인적 사정으로 휴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의 예외로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제한적으로 임용유예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자녀양육을 위한 임용유예

가정 주부로 임신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육아를 위하여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출산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임용유예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용 이후에는 육아휴직(3)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재추천 가능여부

원하지 않는 부처로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부처로 재배정을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습니까?

최종 합격자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해 부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부처 재추천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