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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공무원 소식&기출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등록·임용 및 임용유예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등록·임용 및 임용유예


|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등록 |

2005년 이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실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 →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등록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효력이 상실됨


|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국가공무원법 제38, 공무원임용령 제12, 12조의 2, 14, 외무공무원법 제11) |

각 부처에 임용추천하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성적순(5급의 경우, 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명부를 작성하며,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는 개별적으로 공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2(7급 외무영사직 3)

-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 5

* 2014년 이전에 시행한 5급 공채 합격자는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채용후보자가 임용추천을 받은 후 해당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하거나

- 교육수료점수 미달 및 교육 중 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 공무원 임용추천, 임용유예 (국가공무원법 제39, 공무원임용령 제13, 13조의 2) |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채용후보자의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처에 임용 추천

임용(추천)의 유예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 ‘학업의 계속’,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가능

- 임용유예는 임용추천된 부처에 신청하며, 5급의 경우는 모두 인사혁신처에 신청하여야 함

* 채용후보자가 임용(추천) 유예를 신청하면 임용권자 등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임용유예 여부를 결정하며, 인력관리상 임용유예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추천)유예의 철회 및 연장 |

임용(추천)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추천)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 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임용유예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유예 연장신청서와 관련 증명서 제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받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 신원진술서 2부 동일한 사진(3㎝ × 4) 3매 부착” (결격사유조회용

② 가족관계등록서류 5종 각1부 (신원조사용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1부 (인사부서 보관용

※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④ 주민등록초본 1(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통 추가) (호봉산정시 참고

⑤ 최종학교졸업(재학·휴학·재적)증명서 1통 

※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함 

⑥ 경력증명서 1(공무원경력 또는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해당자)

⑦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해당자

⑧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