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제도
| 법적근거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6·7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3제6·7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7·9항
|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
○ 제2차시험(7·9급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락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성적 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 지방인재/양성채용목표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7·9급만 해당) 적용
○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7·9급공채만 해당) 성적 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미달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미달인원 + 2명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후 별도의 제3차(면접)시험 실시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 30% 상한제 적용
※ 지방인재/양성평등채용목표제 미적용
|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최종합격자 선발 |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최종 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7·9급공채의 필기시험) 성적 순에 의하여 추가 합격자 선발
[자주 찾는 질문]
Q. [추가합격 유형]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던데,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주세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각 시험단계별로 특수한 요건 발생시 다음과 같이 추가 합격자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여부]
9급 면접시험 미등록자, 면접 결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요? 추가 합격자 명단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 하더라도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 및 모집단위별 성적분포 등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 합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미등록 등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다수 발생에 따른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전 안내하는 기간 중에 발표하며, 면접시험 당일 결시인원이 많아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은 해당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합격자 명단과 함께 공고합니다.
다만, 연도별 특수사정에 따라 추가 합격자 명단을 다른 날에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Q. [임용포기자 발생시, 추가합격자 결정시점]
9급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데, 그 시점이 궁금합니다.
9급공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4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 부처 배치 및 임용 등의 절차가 속행되는 점, 추가 합격된 수험생이 당초 합격자 보다 선호부처에 배치될 수 있는 개연성, 각 부처의 인력수급 필요성이 시급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등록 및 부처배치 이전 단계에서만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고, 부처 배치 이후 발생하는 임용 포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Q.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산정]
예년 우정사업본부나 고용노동부 지역 구분모집을 보면, 면접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면접시험에 결시하는 인원이 많던데요. 면접을 보기 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인사혁신처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접속해 면접시험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면접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합격자는 면접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 응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 면접시험 응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때,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은 개인이 면접시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응시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예년의 면접시험 결시율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추가합격자 면접 불이익]
올해 9급 시험에서 운 좋게도 면접시험 미등록자가 다수 발생하여 추가 합격되었습니다. 추가 합격자가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없나요?
당초 필기시험 합격자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 면접 응시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합격자만 해당)를 별도로 구분하여 면접을 진행하지 않으며, 모두 동등한 조건하에 동일한 면접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의 결과(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의 등급 부여)와 필기시험 성적을 토대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추가합격자라는 이유로 면접시험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면접시험 위원에게 어떤 수험생이 추가 합격자인지를 알리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면접시험 불합격자 추가합격 가능여부]
면접시험 불합격자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필기성적이 낮은 수험생이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로 결정되어 따로 면접시험을 본다는데 저에게도 다시 한번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주십시오.
귀하가 응시하신 모집단위의 경우,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귀하는 당초 면접에서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보통”이상의 평정을 받았다면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최종 합격하였겠지만, 안타깝게도 공직적합성 및 직무역량 평가 등에 있어 공직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 불합격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설사 필기성적이 낮은 추가 합격자와 면접시험을 같이 응시할 기회를 드린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법령상 추가적인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면접시험에서 보였던 태도,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를 충분히 고민해 보신 후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것입니다.
Q. [필기 추가합격 미실시 모집단위]
제가 응시한 9급 ○○모집의 최종 합격 인원을 보니 1명 미달이던데요. 다른 모집은 다 하는데 왜 ○○모집만 필기 시험 추가 합격이 없는 것인지요?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에 의하여 그 미달인원의 1.5배수 범위 안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귀하가 응시하신 ○○모집단위는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았으나 응시자 중 1명이 면접시험 위원으로부터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예비합격자 추가적인 면접 응시여부]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서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할 때, 또 다시 면접시험에 응시해야 하나요?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의 평정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만큼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고,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응시자는 예비합격자 풀(면접시험에서 ‘미흡’ 평정을 받은 자는 제외)에 포함됩니다. 이후에, 채용후보자 미등록 등 임용 포기자(「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입교 포기자) 발생시에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풀에 있는 수험생 중 일부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면접시험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비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하지 못한 것이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이미 기존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Q. [임용포기자 발생시, 추가합격인원 산정기준]
제가 응시한 모집단위의 최종 합격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 보다 2명 더 뽑았고 저는 예비순위 1번입니다. 임용포기자가 몇 명 있어야 제가 추가합격이 가능합니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 모집단위에서 임용포기자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내 인력관리 필요성에 따라 실제 최종 합격인원이 아니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를 들어 15명 선발예정인 모집단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2 명 의 초과합격자가 발생하여 최종 1 7 명 을 합격자로 결정한 경우에 예비 1순위인 귀하는 총3명 이상의 임용 포기자가 나와야만 추가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필기시험 성적 동점자가 있어 예비 1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합격 으로 인해 당초의 선발예정인원(1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Q. [중복합격자 문제 개선]
제 주변사람 중 한 명이 다수의 시험을 동시에 합격 했다고 자랑하는데 분통이 터지네요. 이런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 국회, 법원,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경찰청 등의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많은 수험생들이 여러 시험을 중복해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7·9급공채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7·9급공채의 필기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수험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복합격을 한 수험생이 개인별 선호에 따라 어느 한 시험의 면접에 결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시험을 최종 합격한 이후에도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느 하나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수험생이 여러 시험을 중복해서 응시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는 특정 수험생의 공직입문 기회 독식, 시험주관기관의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정부·지자체의 인력운영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응시기회를 축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방안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또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현행 체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관계자 의견청취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무원시험 > - 공무원 소식&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유예 Q&A (0) | 2015.06.14 |
---|---|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등록·임용 및 임용유예 (0) | 2015.06.13 |
[공무원시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0) | 2015.06.09 |
공무원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0) | 2015.06.08 |
2015년 국회직 8급공무원 기출문제 & 최종정답 (0) | 201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