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등록·임용 및 임용유예
|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등록 |
○ 2005년 이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실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 → 채용후보자 등록
※ 채용후보자 등록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효력이 상실됨
| 공무원시험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12조의 2, 제14조, 외무공무원법 제11조) |
○ 각 부처에 임용추천하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성적순(5급의 경우, 제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명부를 작성하며,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는 개별적으로 공개
○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2년 (7급 외무영사직 3년)
-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 5년
* 2014년 이전에 시행한 5급 공채 합격자는 5년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채용후보자가 임용추천을 받은 후 해당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하거나
- 교육수료점수 미달 및 교육 중 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 공무원 임용추천, 임용유예 (국가공무원법 제39조, 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3조의 2) |
○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
-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채용후보자의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처에 임용 추천
○ 임용(추천)의 유예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 ‘학업의 계속’,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가능
- 임용유예는 임용추천된 부처에 신청하며, 5급의 경우는 모두 인사혁신처에 신청하여야 함
* 채용후보자가 임용(추천) 유예를 신청하면 임용권자 등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임용유예 여부를 결정하며, 인력관리상 임용유예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추천)유예의 철회 및 연장 |
○ 임용(추천)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추천)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임용유예 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임용유예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유예 연장신청서와 관련 증명서 제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받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 신원진술서 2부 “동일한 사진(3㎝ × 4㎝) 3매 부착” (결격사유조회용)
② 가족관계등록서류 5종 각1부 (신원조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인사부서 보관용)
※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④ 주민등록초본 1통(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통 추가) (호봉산정시 참고)
⑤ 최종학교졸업(재학·휴학·재적)증명서 1통
※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함
⑥ 경력증명서 1통(공무원경력 또는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해당자)
⑦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⑧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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