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법적근거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제1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 |
○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
| 적용대상 시험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제외
| 지방인재 및 지방학교의 정의 |
○ 지방인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이하 “지방학교”라함)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말함
○ 지방학교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다음 학교로 함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학교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연세대 원주캠퍼스(지방학교에 해당),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지방학교에 비해당)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대, 광주과학기술원
-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및 외국학교(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포함)는 지방대학에서 제외
| 지방인재 해당여부 판단 |
○ 지방인재 해당 여부는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학력별로 다음과 같음
① 다음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는 해당
- 「고등교육법」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졸업예정자: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
②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인 자
③ 지방대학 재학 또는 휴학자의 경우
-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 중인 자는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 편·입학자는 제외
④ 기 타
- 최종학력이 초·중등교육 이하인 경우는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자
- 학력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자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자
- 아래에 열거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중인 자 또는 열거된 학력의 보유자는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지방학교인 자
- 대학원, 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독학 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합격자
| 지방인재의 신청 및 검증방법 |
○ 응시원서 접수시 지방인재 여부 및 본인의 지방학교명, 재학기간, 전공학과 등을 표기
○ 지방인재 해당여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인사혁신처가 해당학교에 졸업·재학 등을 직접 조회·확인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신청화면 >
|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 |
○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일정비율(5급·외교관 20%, 7급 30%)를 곱한 인원 수
※ 인원 계산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추가합격상한
- 채용목표인원에 미 달 하 더 라 도 ,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 초 합격예정인원의 일정비율(5급·외교관 10%, 7급 5%)을 곱한 인원수로 제한
※ 단, 5급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상한(10%)의 제한을 두지 않음
<5급공채 예시> 당초 합격예정인원이 100명인 경우, 추가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가 15명(15%)인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는 10명(10%)를 넘을 수 없음
| 적용방법 |
○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요건) 지방인재가 시험실시단계별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한 경우
- 제1차시험
•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3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제2차시험
•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2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다만, 지방인재 추가 합격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로 제한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7급공채 필기시험)
• 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2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다만, 지방인재 추가 합격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로 제한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면접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방법
- 제3차시험에서 지방인재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제2차시험(7급공채의 필기시험)에서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킨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① 시험령 제23·25조를 적용하여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② 균형인사지침(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 ②-1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 이 경우에도 지방인재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 이 때, 지방인재 추가합격 상한인원(5급·외교관후보자 : 당초 합격인원 × 10%, 7급 : 당초 합격인원 × 5%)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추가합격상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함
• ②-2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지방인재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인재가 아닌 자를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지방인재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 수’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자주 찾는 질문
Q. [지방대 채용우대 제도]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우대 정책이 있다고 하던데, 공채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위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인사혁신처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지방인재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매 시험단계별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5급·외교관 20%, 7급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Ⅶ-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을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공직다양성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7급 지방인재 선발] 2015년부터 7급공채에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5급공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2015년부터 5급공채에 이어 7급공채 시험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제도취지, 적용방법 등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나 채용목표인원, 하한성적 및 추가합격 상한 등에 있어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7급공채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합격예정인원의 30%(5급은 20%)”이고, 지방인재 추가합격 상한은 “합격예정인원의 5%(5급 제2·3차시험은 10%)”이며, 하한성적은 “합격선-2점(5급 1차 : 합격선-3점 / 2차 : 합격선-2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1호)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공직다양성정책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증빙서류 제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신청을 언제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인의 최종학력 사항을 입력하시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졸업(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인사혁신처가 제1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입력하신 정보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Q. [지방대 역차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방대 출신만 우대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만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기존 합격선에 든 非 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非 지방인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생으로 면접시험 응시대상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균형인사지침 Ⅶ-6-마(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 하에서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나므로 非 지방인재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분교, 캠퍼스]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에 한해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5.1월 현재,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등 입니다.
Q.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지방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관계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입학·재학·졸업 등의 학력사항은 지방인재 판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학원 재학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지방소재 대학 졸업이라면 귀하는 지방인재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공직다양성정책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대학 소재지 이전 ] 서울에 소재한 단국대(본교)로 입학하였으나 동 대학이 2007년 경기도 용인으로 위치 변경되었어요. 현재 용인에 소재한 단국대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요?
지방인재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입니다. 귀하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지방인재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07년 단국대학교가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하는 시점 이전에 졸업한 수험생은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지방인재 및 양성평등 경합]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될 경우 어떤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까?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및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된다면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후순위로 적용합니다.
-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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