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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공무원 소식&기출

공무원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공무원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 |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

| 적용대상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 구분모집 직렬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제외

|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 수(검찰직은 20%)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 적용방법 |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방법

- (요건)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2차시험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 (합격선 -2)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

-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락자를 제외하고 하한성적합격선(평균)-3점 또는 합격선(총득점)-15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 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면접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방법

- 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2차시험(7·9급공채의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시험령 제23·25조를 적용하여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최종적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균형인사지침(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 ②-1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

이때,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②-2 다만, 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수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이때,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자주 찾는질문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교정·보호직렬은 제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이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적용대상, 채용목표비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시 남성 불이익]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서 여성에게 합격 우선권을 주면 남성이 손해를 보는데 공채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30%, 검찰직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실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남성이 동 제도를 적용받아 합격한 사례가 종종 있듯이 이 제도가 반드시 여성만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 중 여성이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응시자를 추가 선발하더라도 기존 합격선에 든 남성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생으로 면접시험 응시대상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균형인사지침 -4-(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 하에서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나므로 남성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최종 합격인원 증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9급 행정직 필기에서 여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최종 선발인원도 증가되나요?

9급 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당초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여성이 채용목표인원(선발예정인원 × 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추가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추가합격된 해당 여성이 면접시험에서 우수평정을 받아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반대성인 남성을 추가합격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25조에 따라 면접시험 위원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미흡(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균형인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시, 동점자 처리방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킬 수 있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여성 응시자 중 동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떤 과목의 성적을 우선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나요?

귀하께서 예를 든 것처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여성 추가합격 가능인원이 1명인데, 추가 합격이 가능한 합격선에 동점인 여성 응시자가 2명 존재할 경우에는 균형인사지침(-4-. 동점자 처리방법)에 따라 2명 모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면접시험 응시포기자 발생으로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에 따라 실시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당초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Q.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여부] ’149급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재차 결정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때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나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시험단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6- (요건) 면접응시 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범위)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7- (요건)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결정) 미달된 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번과 같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미등록자 발생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 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추가 합격인원을 포함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가 목표비율(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하한성적(평균 합격선 -3, 총점 합격선 -15) 이상의 여성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처리합니다. 그러나 번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하한성적] 9 급 일반행정직은 조정점수 때문에 총득점으로 합격선을 결정하는데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시 하한성적은 종전과 같이 합격선-3입니까?

2013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제 및 조정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선거행정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5개 응시과목의 총득점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하한성적은 합격선(총득점)-15”(*5개 과목×-3)입니다. 물론, 평균성적으로 합격선을 결정하는 선거행정직류 및 기술직군은 종전과 같이 합격선(평균성적)-3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있어 제1·2차 필기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하한성적은 합격선(평균)- 2입니다.

 

Q. [양성평등 필기 적용] 7급공채 건축직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8명이고 필기 합격선에 따른 합격예정인원 11명 중 여성이 1, 남성이 10명일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후의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몇 명입니까?



양성평등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 수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최종 선발예정인원 8명인 모집 단위에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이 11명일 경우, 필기시험에서의 채용목표 인원은 11×30%=3.33명이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채용목표 인원에 2명이 미달되므로 하한성적(82/ 합격선 -3) 이상인 여성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2(L, M)을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적용한 후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13(10, 3)이 되겠습니다.

 -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