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시간선택제(시간제)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원서접수
기간 : 2015.9.16.(수) ~ 9.24.(목) 09:00 시 ~ 21:00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클릭)를 통해 제출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시험 방법
- 1차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11.10.
- 2차 : 면접시험 (2015.12.15.~ 12.19)
3. 시간선택제(시간제) 국가직 공무원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 등)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2015.12.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2015. 9. 24.)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중의 대학조교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는 근무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근무 경력을 인정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5. 9. 9.)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최종경력 기준으로 2012. 9. 9. 이전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5.12.19.)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간선택제(시간제) 국가직 공무원 신분보장 및 처우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
- 처우
①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② 수당 :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문의처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인사관리, 승진 등) 관련 문의 : 인사정책과(02-2100-6735)
- 시험관련 문의 : 채용관리과(02-2100-6693, 6694)
-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문의 : 채용관리과(02-21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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