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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공무원시험 공고

2015년도 시간선택제(시간제)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 공고

2015년도 시간선택제(시간제)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원서접수

기간 : 2015.9.16.(수) ~ 9.24.(목) 09:00 시 ~ 21:00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클릭)를 통해 제출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시험 방법

- 1차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11.10.

- 2차 : 면접시험 (2015.12.15.~ 12.19)


3. 시간선택제(시간제) 국가직 공무원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 등)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2015.12.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2015. 9. 24.)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중의 대학조교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의사, 약사, 변호사, 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는 근무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근무 경력을 인정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5. 9. 9.)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최종경력 기준으로 2012. 9. 9. 이전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학위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면접시험 최종일(2015.12.19.)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간선택제(시간제) 국가직 공무원 신분보장 및 처우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

- 처우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② 수당 :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문의처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인사관리, 승진 등) 관련 문의 : 인사정책과(02-2100-6735)

- 시험관련 문의 : 채용관리과(02-2100-6693, 6694)

-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문의 : 채용관리과(02-210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