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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공무원 소식&기출

공무원 -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특별한 학력·경력 등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임. 이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부합하여야 함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응시자격,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시험방법 등 포함)은 매년 11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임용예정분야의 관련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요건 및 시험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28조 및 공무원임용령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부처별로 실시하므로 자세한 시험정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야 함

 


자주 찾는 질문

Q. [채용시험의 종류] 대학 졸업 예정자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고문을 보면 공개 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있던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응시연령에 부합하면 학력 및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반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시험 방법으로는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분야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만약, 귀하가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응시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경력경쟁채용시험 정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요건,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식 등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행요건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 방법 등)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기일 10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는 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중증장애인이 일반 수험생, 경증장애인과 경쟁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요. 중증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없는지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장애인들만이 응시해 경쟁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경증장애인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의거 중증장애인만이 응시 할 수 있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경쟁채용시험이기 때문에 임용예정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등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만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까?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각종 임용시험 과목표를 보시면, 임용예정직렬· 직급별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과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시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부처(기관)에서 발표하는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고졸자를 위한 채용시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시험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응시요건으로 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채용시험(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 포함)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에 의해 실시되는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즉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견습근무(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을 배우는 것)를 마치고 난 후 견습근무 성적, 자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됩니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