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직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원 채용시험 Q&A
'2014년 국가직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원' 채용공고가 나오면서 시간선택제(시간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Q&A가 같이 나왔습니다.
공고는 기간이 지났지만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기에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Q&A는 국가직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답변이기에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과 같이 나온 Q&A 파일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Q1.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합니까?
: 이번 시험을 통해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만 짧을 뿐 기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승진․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존 일반직공무원과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정년 60세를 보장합니다.
Q2.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기본급 + 수당 = 총 급여
[기본급]
① 시간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② 직급 및 호봉별 기본급은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www.law.go.kr)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검색하여 확인[별표3, 별표 3-2, 별표5 참고]
[수당]
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다.
②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취지상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③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한다.
Q3. 현재 임신중이며 올해 안에 출산 예정인데,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원으로 선발된 후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민간의 유능한 경력자를 신속히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채용의 목적이므로 임용유예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20시간이며, 임용예정기관의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Q5.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시간변경 가능여부는 임용예정기관별로 다르며 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공고된 근무형태(반일제 또는 격일제) 및 근무시간에서 변경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Q6. 임용된 이후에 담당업무나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습니까?
: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근무 후 담당업무 또는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7.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겸직이 가능합니까?
: 현행 법(국공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기관의 소속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8. 임용된 이후에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9. 승진은 동일하게 인정됩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됩니다.
시간선택제(시간제)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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