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1차 2차) 시험일정과 합격자발표일
2020년 10월 31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올해 시험은 연예인 서경석 씨도 응시해 이슈가 되었었죠. 역대 최대 인원인 34만 명 이상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해두시려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자격증 공부를 살짝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저렇게나 많은 접수 인원이 놀랍기만 하네요.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8월 10월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10월 31일에 1차,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11월 6일까지 의견제시 기간이 지나면 2020년 12월 2일에 합격자발표를 합니다. 이미 다들 박문각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가채점 이벤트, 가답안 등을 통해 채점을 해보셨겠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다시 말해 40점 미만의 과락인 과목이 없어야 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1차, 2차 동일한 조건이에요. 이 시험은 아직까지는 합격 인원을 정해 선발하지 않고 평균 60점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니 시험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과목을 만들어서 전체평균을 끌어올려줄 효도 과목을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과목은 1차는 <①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이렇게 두 과목이에요. 과목당 4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9시 30분~11시 10분(100분)입니다.
2차는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서 시험을 봅니다.
1교시는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②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에요. 문항은 과목당 40문항이고, 2과목을 100분간 봅니다. (1시~2시 40분)
2교시는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이렇게 한 과목을 봅니다. 40문항을 50분간 봅니다. (3시 30분~4시 20분)
다른 자격시험과는 달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하루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동시에 볼지, 1차만 응시할지도 잘 결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시험 접수인원은 2015년도 13만 7천 명 정도에서 점점 늘어 2019년에는 18만 3천 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4만 명 정도의 인원이 시험접수를 했다니 정말 많은 사람이 접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시율은 그동안 1차는 대략 접수 인원의 70% 정도가 응시했고, 이 중에서 적게는 21% 많게는 28% 정도의 인원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64% 정도가 응시했는데, 적게는 21% 많게는 36% 정도의 인원이 합격을 했었네요.
작년도 2차 합격률이 높았고, 올해 접수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기에 올해 시험 난이도는 높겠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시험이 쉽게 출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부동산학개론 :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계산 문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9문제가 있었지만, 신규 유형이 2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서에 충실했다면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판례와 사례 문제가 많고, 출제 빈도가 낮은 민사특별법에서 많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중개법령 부분은 평이한 편이었지만 중개실무는 민법과 연계된 문제가 많아 난이도가 있었다고 해요. 박스형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되었던 점도 어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 부동산 공법 : 박스형 문제가 13문제 출제되었고, 지엽적인 지문으로 정답 선택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라고 합니다.
- 부동산 공시법 : 등기법은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지적법은 전년도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세법 : 전년도와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지문이 길어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만큼 앞으로의 시험이 쉬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참고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1차 합격자인데 2020년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면, 내년도로 1차 시험 면제가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제1회(1985년)~제30회(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의 원서접수, 응시율 및 합격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위의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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