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자격 시험 공고
2015년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문의 일부 내용을 올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이 글 하단의 공고문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제52회 세무사 시험 일정
< 1차 >
- 접수기간 : 2015.03.16. ~ 2015.03.25.
- 시험일 : 2015.04.25.
- 가답안 발표기간 : 2015.04.25. ~ 2015.05.01.
- 합격자 발표기간 : 2015.05.27. ~ 2015.07.26.
- 어학성적인정기간 : 2013.03.26. ~ 2015.03.25.
< 2차 >
- 접수기간 : 2015.03.16. ~ 2015.03.25.
- 시험일 : 2015.08.08.
- 합격자 발표기간 : 2015.10.28. ~ 2015.12.27.
2. 세무사 시험과목
3. 과목별 시험시간
4.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5. 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 면제
-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 2012년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 추가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합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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