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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채용공고

2015년 제52회 세무사 자격 시험 공고

2015년 제52회 세무사 자격 시험 공고

 

 

2015년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문의 일부 내용을 올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이 글 하단의 공고문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52회 세무사 시험 일정

 

< 1차 >

 - 접수기간 : 2015.03.16. ~ 2015.03.25.

 - 시험일 : 2015.04.25.

 - 가답안 발표기간 : 2015.04.25. ~ 2015.05.01.

 - 합격자 발표기간 : 2015.05.27. ~ 2015.07.26.

 - 어학성적인정기간 : 2013.03.26. ~ 2015.03.25.

 

< 2차 >

 - 접수기간 : 2015.03.16. ~ 2015.03.25.

 - 시험일 : 2015.08.08.

 - 합격자 발표기간 : 2015.10.28. ~ 2015.12.27.

 

 

2. 세무사 시험과목

 

 3. 과목별 시험시간

 

4.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5. 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 면제

-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 2012년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 추가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합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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