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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공무원 소식&기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우수 외교인재 충원을 위해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로 구분·선발

- 분야별 선발인원 및 비율은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매년 11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

 

일반외교 : 전략적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외교인력 선발

지역외교 : 지역정세 및 해당 지역언어에 능통한 전문인력 선발

* ) 중동 ) 아프리카 ) 중남미 ) 러시아·CIS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별 외교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추가·삭제 등 변경 가능

외교전문 : 국제통상 등 외교통상 관련 특정분야에 능통한 전문인력 선발

* 2015년의 경우, ‘경제·다자외교 분야의 외교전문인력을 선발하며, 전문분야별 외교인력 수요는 매년 추가·삭제 등 변경가능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외무공무원법 제27조 정년(60)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일반외교 분야 >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 > : 아래의 경력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 지역외교 분야는 아래의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 가능

 

경력요건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제4·5항 및 별표22 참조

 

| 시험과목 |

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 3개 영역 평가

- 영어 및 제2외국어(선택) : 민간 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어>

: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민간분야 어학능력검정시험

구체적인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참고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2)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

<2외국어 선택(지정)과목>

- 일반외교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 지역외교 : 아랍어(중동), 불어(아프리카), 스페인어(중남미), 러시아어(러시아·CIS)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 참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내용과 동일함

- 외교전문 : 2외국어 과목 없음

 

2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 전공평가시험(일반외교만 해당)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

      ※ 과목별 각 100

- 학제통합논술시험(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 공통)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을 통합하여 문제 출제

      ※ 학제통합논술 I, 학제통합논술 II 100

3차시험(면접시험)

- 외교관후보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외교 분야 응시자 중 공인검정시험이 없는 외국어(아랍어)를 선택(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독해, 회화, 문장구성능력 등 해당 외국어 활용능력 전반을 3(면접)시험에서 평가함

 

| 국립외교원 수료 및 외무공무원 임용 |

임용 기준 : 국립외교원 교육성적 순

- 외교관후보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간의 정규과정 이수

   ※ 학업의 계속 등의 사유로 국립외교원 입교 유예는 불가

- 교육 수료 시 종합성적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

임용 절차

- 임용희망원 제출 :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외무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에게 임용희망원 제출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임용희망원을 제출한 사람 가운데, 임용예정인원에 해당되는 수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전형별로 명부에 등재

- 임용 : 외교부장관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시보임용은 면제)

 


 

-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