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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공무원 소식&기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Q&A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Q&A


Q. [5등급 외무직 공채 폐지] 외무고시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럼 5등급 외무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요?

2 0 1 4 년 부 터 5 등 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무고시)은 완전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체하여 2013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외무영사직을 선발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우수 외교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제1(선택형2(논문형3(면접) 시험절차를 통과한 외교관 후보자는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 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의 정보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2·3을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응시자격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으로 외무공무원법 제9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3개 분야로 나누어 선발하는데, 이 중 일반외교분야를 제외한 지역외교외교전문분야는 외교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제4항 및 별표22에서 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외교분야의 경우 관련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외무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어 있는 2015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교전문 분야, 경력요건 판단기준일] 외교전문 분야 응시에 필요한 경력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해야 하나요? 경력요건도 별도로 점수화하여 시험성적에 합산되나요?

외교전문분야의 응시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22에서 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해야만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의 경력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이므로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제1·2차시험 당시에는 경력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경력요건을 충족하면 응시자격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경력요건 관련서류를 검증하여 응시자격 충족여부만을 판단할 뿐 경력사항을 점수화하여 제1·2차시험 성적에 합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지역외교-아랍어] 지역외교-중동분야에서 경력요건이 없을 때는 아랍어 성적을 획득하면 되잖아요. 아랍어는 민간 어학시험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 해야 하나요?

지역외교분야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동 법령 별표2 2에서 정한 경력요건이 없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에서 정한 민간 어학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시면 응시자격이 인 정 됩 니 다

다 만 , 지 역 외 교 - 중 동 의 경우는 아랍어에 대한 공인검정시험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제1·2차시험을 정상적으로 응시하고 난 후에 제3차시험 (면접)에서 아랍어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 등을 심층 검증합니다.

 

Q. [외국에서 취득한 어학성적] 외국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으로 일반외교분야 제1차시험의 제2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중국현지에서 응시한 신HSK 성적도 인정되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2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취득한 기준점수 이상의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반외교분야의 제2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 때, 어학 성적의 진위 여부 등은 해당 시험검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시험의 경우는 국내 시행사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험생이 어학 성적의 진위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최종적으로 어학성적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 제출]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경력관련 서류는 언제, 어디로 제출해야 합니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외교전문분야의 경력요건과 관련하여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불가피한 경우 사본제출을 인정함)이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제1차 합격자 발표일부터 17일 이내(2015. 3. 25.() ~ 4. 10.() 18:00까지)에 인사혁신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장소 및 방법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Q. [2외국어 등급별 점수기준] JLPT 시험의 기준점수는 N2 150이상인데요, 제가 N1 시험에서 105점을 받았는데 일반외교 분야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JLPT(일본어), HSK(중국어), DELE(스페인어)와 같이 등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2)에서 정한 기준등급과 상위등급간의 점수 환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등급 보다 높은 난이도의 등급은 해당 등급의 합격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기준점수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반외교 분야의 JLPT 시험의 기준점수는 N2 150이상이지만 N1 등급에서 합격점인 100점 이상을 취득하면 기준점수(N2 150이상)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더 높은 등급이라도 불합격 점수면 불인정되며, 기준 등급(N2)보다 낮은 등급(N3)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2외국어 기준점수와 영역별 최저기준(과락)] JLPT(DELE) 시험의 경우, 등급별 최저기준(과락)에 해당하더라도 총점만 기준점수를 충족하면 인정되는지요?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제2외국어의 기준점수(등급, 점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시험의 영역별 최저기준(과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총점만 기준점수 이상이면 기준점수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4.10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기준 점수 이상의 총점을 획득하고 동시에 영역별 최저기준(과락) 점수 이상이어야만 유효하게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DELE 기준점수 변경] 일반외교의 DELE 기준점수가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138월부터 DELE시험(스페인어) 등급별 합격점수가 70점에서 60점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2014.10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일반외교 분야의 DELE 기준점수를 “B2 65점 이상에서 “B2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기준점수는 수험생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시행됩니다.

 

Q. [해외대학 졸업자 성적 미제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해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 하나요?

채용시험 과정에서 국내대학 및 해외대학 출신에 대한 구별은 없으며, 해외대학 출신도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 및 제2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어야 응시원서 접수가 정상처리 됩니다.

 

Q. [학부성적 반영] 20105월 외교부가 발표한 정부시안에서는 시험 단계에 학부성적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학부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2010년 공청회 당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학부성적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 [학제통합 논술시험] 학제통합 논술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학제통합 논술시험은 서로 다른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판단력과 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순한 암기위주의 지식측정이 아니라 업무기획, 문제해결, 정보관리, 정책기획 등 외교관에게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제범위는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으로 하되, 다른 분야의 지문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시험문제/정답>문제/정답 주관식] 메뉴에서 기출문제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