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시험/- 공무원 소식&기출

공무원시험 임용예정기관 및 지역별 구분모집제 안내

공무원 임용예정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37, 공무원임용시험령2, 19)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근무예정기관 또는 근무예정지역 별로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 7급공채 : 일반행정직(우정사업본부:전국)

* 9급공채 : 일반행정직(일반:지역), 일반행정직(우정사업본부:지역), 일반행정직(고용노동부:지역)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요건 및 임용안내 (당해연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 |



| 전국 모집과 지역별 구분모집 비교 |


| 합격자 전보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 |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 금지

다만,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시에는 전보 가능

 

 

| 지방직 공채 거주지 제한요건(지방직 9급 기준) |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당시, 거주지 제한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고하는 채용시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