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예정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19조)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근무예정기관 또는 근무예정지역 별로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 7급공채 : 일반행정직(우정사업본부:전국)
* 9급공채 : 일반행정직(일반:지역), 일반행정직(우정사업본부:지역), 일반행정직(고용노동부:지역)
○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요건 및 임용안내 (당해연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 |
| 전국 모집과 지역별 구분모집 비교 |
| 합격자 전보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 |
○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 금지
○ 다만,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시에는 전보 가능
| 지방직 공채 거주지 제한요건(지방직 9급 기준) |
※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당시, 거주지 제한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고하는 채용시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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