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예정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Q&A
[자주 찾는 질문]
Q. [5급 지역구분 모집제] 5급 중간관리자를 선발하는 공채시험에서 굳이 지역별 구분모집을 할 필요가 있나요? 9급 시험과 거주지 제한규정이 왜 다른가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은 1995년에 신설된 지방고등고시가 2004년 당시 행정고등고시와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지역별 모집은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시행하기는 하나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5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요건을 보면, 2015.1.1. 현재 ①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인 지역(시·도) 모집단위 외에도 ②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의 모집단위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국가직 9급공채의 지역 구분모집 및 지방직 공채시험에서 두는 거주지 제한규정 보다 응시요건을 이와 같이 폭넓게 인정하는 이유는 지자체 5급 중간관리자를 선발함에 있어 지역적 연고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루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Q. [5급 지역모집 발령기관] 5급 공채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어느 기관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수험생은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임관리자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관으로 임용됩니다.
구체적인 발령기관 및 근무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인사여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9급 지역별 구분모집제 폐지] 지역별로 모집함으로써 특정지역의 합격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향후 기관간·지역간 전보 등을 생각할 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출신 인재를 발탁하여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전국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임용예정자)의 의사와 다르게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신규 임용자들이 임용포기, 사직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인력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기관별·지역별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관 및 지역별 구분모집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해당 기관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을 근무해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전보제한 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5급 지역모집, 군 복무지역 응시 가능여부] 강원도에서 2년 2개월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5급공채 강원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 동안 강원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여타 다른 요건(출신학교 소재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강원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Q. [5급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요건 판단] “2015.1.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때 반드시 2015.1.1.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모집에 해당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2015년 1월 1일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201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관계기관(행정자치부 주민과)에 응시자의 주소지 변동사항을 조회·확인하여 거주지 제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Q. [5급, 세종/충남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규정] 중학교 이후로 계속해서 공주시에 사는데,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도에서 세종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5급지역모집에 응시할 때 어느 모집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2015.1.1 현재를 기준으로 종전 행정구역상으로 충남도 공주시에서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12.7.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귀하는 충남과 세종 지역모집에 모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종전의 충남도 공주시 지역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충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 거주자는 충남 지역모집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Q. [5급, 세종/충남 지역모집 출신학교 소재지] 제가 연기군 소재의 고교를 졸업 하고,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5급 지역모집 중 어느 지역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먼저, 귀하의 연기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 사실을 기준으로 볼 때, 2012.7.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전에 졸업한 경우라면 충남 지역모집에, 출범 이후에 졸업한 경우라면 세종 지역모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지 않고 현재도 여전히 충남도 관할구역에 남아 있다면 충남 지역모집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의 대학을 다니는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세종 지역모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충남 또는 세종 지역모집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Q. [5급공채, 지역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 1989년에 충남 대덕군이 대전시 대덕구로 편입되었는데요. 제가 5급 지역모집을 선택할 때 충남도 선택이 가능합니까?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지방직 공채의 거주지 제한규정과 달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공채의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우수인재 선발차원에서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과거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5.1.1.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과거 충남도 대덕군을 포함하여 충남 소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였고, 1989년 대전시로 편입된 이후 대전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충남 또는 대전 지역모집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Q. [대학 제적사실, 5급 지역모집 출신학교 판단] 제가 경기도 소재대학을 다니다 현재 제적상태입니다. 제적이더라도 5급 경기지역 모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까?
5급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 소재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최종학교가 아 닌 초·중·고교와 대 학 은 졸 업 한 학교만 인정하지만,
최종학교인 초·중·고교와 대학, 대학원은 졸업, 중퇴, 재학, 휴학, 제적 중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종 학력사항이 경기도 소재대학 제적상태라면 5급 경기도 지역모집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Q. [5급 지역모집, 출신학교 소재지 판단] 충남에 있는 대학교 재학 중에 충북 소재지의 대학교로 편입하였으며 현재는 휴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의 응시요건 중 출신학교 소재지를 기준 으로 볼 때, 귀하가 졸업한 초·중·고교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모집과 현재 최종적으로 편입·휴학 중인 대학교의 소재지인 충북 지역모집에 응시가 가능 합니다.
최종학력이 아닌 초·중·고교 및 대학의 소재지는 졸업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지역모집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했던 사실만으로는 충남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Q. [5급 지역모집, 출신학교 소재지 판단] 성균관대 인문계열은 서울에, 자연계열은 수원에 있습니다. 자연계열 출신인 저는 서울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나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의 출신학교 소재지를 판단할 때, 특정 대학의 소속 단과대학이 2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 있다면 수험생이 실제 다녔던 단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서울이 아니라 자연계열 단과대학이 있는 경기 지역모집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5급 서울·인천·경기 응시요건 제한] 5급공채 서울지역 모집도 9급과 같이 주민등록이나 출신학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나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서울·인천·경기 지역모집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만,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서울 지역모집은 다른 지역 모집과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착오가 없도록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2015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의 응시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5급 지역모집, 등록기준지 적용규정 폐지] 5급공채 행정직 지역모집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전북지역 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규정에 종전에는 ①주민등록지(매연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②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 ③출신학교 소재지 등이 있었습니다만,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주민등록지와 출신학교 소재지만으로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전북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Q. [지역모집 수험생의 응시 희망지역 선택] 9급 행정직 광주·전남지역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광주·전남이 아닌 서울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반행정직 광주·전남 지역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행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상 필기시험을 광주 또는 전남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이외의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응시번호에는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모집 응시자의 지역코드는 시험 볼 지역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의 지역코드는 본인이 응시하는 모집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응시번호 부여 관리 방식에 따라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는 응시 희망지역 선택에 있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시험장 배정, 답안지 관리 및 전산채점 등 모든 시험과정이 응시번호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오류 발생없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일 모집단위의 응시자에게는 응시번호가 연속하여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9급 발령기관 구체적 안내] 9급공채 지역별 모집에 합격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행정직 지역모집 합격자는 대부분 지방병무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기상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도관리사무소 등 지방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임용됩니다.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등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선발한 지역모집 합격자는 해당지역 소재 우체국,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 등에 우선 임용됩니다.
Q. [주소지 이전에 따른 원서 효력] 9급 광주·전남 모집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원서접수를 하고 4월에 필기시험을 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이러면 응시원서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201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광주 또는 전남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4월 이후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해당 지역모집의 응시자격은 유지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9급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요건 판단] 제가 1986년부터 계속해서 부산에 살았고, 지난해(2014년) 11.15일에 경남 김해로 주소지를 옮겨 올해 2.23일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직 9급 부산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없나요?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부산 지역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효한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는 울산·경남 지역모집에 응시할 수 있으나 부산 지역모집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규정과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공고한 시험계획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모집단위내의 거주지 이전] 9급 대구·경북 지역모집 응시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1월에 대구에서 경북으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이러면 응시 자격이 없어지나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 구분모집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모집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대구 또는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라면 9급 행정직 [대구·경북]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 모집단위에 속한 지역 내에서의 주민등록 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령, 전년도 12월 5일에 대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10일에 다시 경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도 경북지역에 3월 5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면 거주지 제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 [전보 제한] 지역별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되나, 3년이 경과된 이후 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이때 3년은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에 따른 전보는 3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9급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요건 미충족으로 합격취소] 과거에 계속해서 강원도에 살다가 작년 12월에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제가 9급 강원지역 모집에 합격했는데 합격취소라니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 구분모집과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갖추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2015.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은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된 것입니다. 아마도 응시원서 접수시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과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제한 규정은 매 연도마다, 또 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험주관기관에서 발표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츨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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