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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공무원 소식&기출

[공무원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공무원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 20조의4 및 균형인사지침) |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9급공채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2%)을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 실시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요건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함

-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로 신청한 날로부터 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2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자격이 혼합된 경우도 기간이 연속되면 가능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군 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 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장이 발행하는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자주 찾는 질문

Q. [응시자격]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저소득층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개별 가구단위로 결정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단위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본인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어 수급자로 신청한 날로부터 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급자 자격을 2년간 계속하여 유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Q. [저소득층 여부 확인]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 싶은데 제가 저소득층 인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구청·주민센터에 가시면 본인이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또 수급(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 저소득 한부모가정 : 18세미만 아동(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 개별 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음.

 

Q. [저소득층 선발규모]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저소득층 채용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0 조의 4 1항에 따라 9 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저소득층으로 의무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시험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을 별도 선발하지 않으므로 매년도 11일에 발표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모집단위 및 인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저소득층 선발규모]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저소득층 채용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20 조의 4 1항에 따라 9 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저소득층으로 의무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시험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을 별도 선발하지 않으므로 매년도 11일에 발표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모집단위 및 인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저소득층 합격선이 더 높은 경우] 일반모집에서는 합격할 점수인데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더 높아 탈락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해당 직렬의 일반모집 합격선 보다 더 높은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의4 2항에 따라 일반모집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응시자는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세무직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선이 365점이고 세무직 일반모집 합격선이 359점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359점 이상 365점 미만의 수험생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됩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초과 합격인원의 67%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당초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0.67)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요건 판단] 군 전역 후 수급자 급여신청을 해야 하는데 깜빡하다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수급자 자격기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게 되나요?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군 복무기간에도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군 전역 후 급여신청 지연으로 수급자 자격에 있어 일정기간 공백이 있더라도 군 전역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너무 염려마시고 지금 즉시 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상위 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합니다.

 

Q.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구청에 가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증명서에는 수급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 또 다른 제출서식이 있는지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급자 증명서에는 수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시··구청의 담당자 분께 증명서에 수기로 수급기간을 기재한 후 담당자 날인을 받아 제출해 주시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등을 추가로 발급받아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보호기간 및 수급기간 합산] 나이 제한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격이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 때 이전의 보호대상자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합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수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위 해당법률에 의한 수급기간 및 보호기간이 합산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