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제
| 법적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
○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6% 수준)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 실시
○ 장애인 구분모집은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안직렬 등*을 제외한 직렬에서만 시행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장애인 구분모집 미실시
* 비적용 직렬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렬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자
| 응시요건 판단기준일 및 유의사항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해당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에 직접 조회·확인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일반인 모집에서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자주 찾는 질문]
Q.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저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이며,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자가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특성상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단계에서 개별 수험생의 신체 상태를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및 상이등급자 이외에 신체가 불편한 수험생을 인사혁신처가 별도로 규정·관리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이전에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 신규채용비율] 인사혁신처 시행 공채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장애인 선발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이며, 각급 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은 신규 채용인원의 3% 이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신규 채용비율은 6%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공안직렬(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을 제외한 전체 채용인원의 6%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만이 응시하여 경쟁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없으며,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만 실시합니다.
Q. [상이군경,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가능여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귀하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상이군경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장애인 등록절차 없이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모집 응시자 가산점 적용 여부] 저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입 니 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더라도 취업지원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요?
장애인 구분모집(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은 각각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어느 모집단위(일반인 모집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더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의 일반모집 응시 가능여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유공자입니다.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인 모집에도 응시가 가능합니까?
장애인 및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구분모집 이외에 일반 모집 에도 일반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편의 지원 서비스 중 중증 상지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시험시간 연장(1.5배 또는 1.7배) 조치는 장애인 모집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Q. [장애인 모집단위 별도공고] 장애인만이 응시하는 장애인 채용공고가 별도로 나는 것인가요? 그리고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한가요?
국가직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공안직렬(교정·보호·검찰·마약 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을 제외한 직렬(류)에서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공고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통해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선발예정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장애인 구분모집에 장애의 종류 및 등급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원서접수 후 장애인 등록 취소]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장애6급이었으나, 이후 재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었다면 응시원서 접수 이후 장애 재판정을 통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덧붙여, 최종합격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Q.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된 자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되나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 때,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동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자와 동일한 판정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체검사) 제2항 -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Q.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가 가능합니까? 취업지원 가산점도 부여됩니까?
지원공상군경(*공상은 맞으나 상처를 입을 당시 일부 본인 부주의가 포함됨이 인정되는 공상군경)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공상군경에게도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비율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 되어 있는지, 몇 퍼센트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시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지급 대상자]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애급여지급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이었는데 현재는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 지급대상자는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도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이 된다면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관할(주민등록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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