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유망직업 : 치유농업사 자격증
치유농업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가 각박해지고 어려워져서인지 힐링, 치유와 같은 단어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고 있는데 농업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치유농업은 곤충, 식물, 동물 등 다양한 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는 치유농업을 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치유농장 이용자에게 서비스 하기도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과 연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과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해 인지기능 강화와 힐링 프로그램에 치유농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농업 농촌의 새로운 직업 100종을 발표하였고, 특히나 12종의 유망직업에 대해서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할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2종의 유망직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유농업사 / 협동조합플래너 / 농촌교육농장플랜 / 농가카페매니저 / 곤충전문컨설턴트 / 초음파진단관리사 / 마을기업운영자 / 스마트농업전문가 / 유기농업전문가 / 식생활교육강사 / 재활승마치료사 / 농산물유통전문가
[농촌진흥청 '19.12.13 보도자료 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 치유농업법)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양성기관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증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자격검정체계수립 및 시행을 준비하고, 2022년 하반기에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격 및 시험과목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아직 대통령령이 나와있지 않아서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 확인이 안됩니다)
농촌진흥청은 '20.05.26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적 효과 검증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장 활성화 및 산업화 기술을 개발,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03.21 내용 추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3.25.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 중에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규칙 내용 중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어 본문에 추가합니다.
'경제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택BIX(평택포승지구) 연천BIX(은통산업단지)의 공공임대 임대료를 인하? (0) | 2020.08.17 |
---|---|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0) | 2020.08.16 |
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용법과 사용처는? (구직자, 근로자) (1) | 2020.07.30 |
러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경쟁법ㆍ사건 처리 절차 안내 (0) | 2020.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