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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을 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급여를 지급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전직 등 일반적인 경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사실을 확인하여 소급 적용하여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번 퇴직시에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납부실적이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직후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해야합니다.

- 구직등록 :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불인정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힐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란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경우, 국가ㆍ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센터 위치와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초고용센터, 서울강서고용센터,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북부고용센터 등 9개의 고용보험센터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누르면 해당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