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을 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급여를 지급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전직 등 일반적인 경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사실을 확인하여 소급 적용하여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번 퇴직시에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납부실적이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절차
◎ 고용보험센터 위치와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초고용센터, 서울강서고용센터,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북부고용센터 등 9개의 고용보험센터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누르면 해당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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